부동산 관련 업종코드

부동산위키

업종코드 - 701101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주거용 건물 임대업
    • 「소득세법」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

업종코드 - 701102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주거용 건물 임대업
    •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,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.
    •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, 공동주택, 다가구주택, 단독주택 등
  • <제 외>
    • 기준시가 9억원 초과(→701101)
    • 장기임대 국민주택(공동주택 및 단독주택)(→701103)
    • 장기임대 국민주택(다가구주택)(→701104)
    •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(→701301)

업종코드 - 701103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주거용 건물 임대업(장기임대공동·단독주택)
    • 장기임대 국민주택 (공동주택 및 단독주택)
  •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

업종코드 - 701104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주거용 건물 임대업(장기임대다가구주택)
    • 장기임대 국민주택 (다가구주택)
  •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

업종코드 - 701201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점포, 자기땅)
    • 사무,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(점포, 사무실 포함)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  •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 포함
  • <제 외>
    •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, 소규모 점포 임대(→701202)
    • 지식산업센터 임대(→701203)
    • 광고용 건물 임대(→701204)
    •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(→701300)
    • 공장재단 대여(자기땅)(→701501)
    • 공장재단 대여(타인땅)(→701502)
    • 극장임대(→921404)

업종코드 - 701202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점포, 타인땅)
    •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(공장건물임대포함)
    • 소규모 점포 임대
  • 해당 사업장의 연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점포를 임대하는 사업자

업종코드 - 701203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
    • 지식산업센터 임대
    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 건축물 임대
    • 아파트형 공장 등 임대

업종코드 - 701204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
    • 광고용 건물 임대

업종코드 - 701300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
    •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

업종코드 - 701301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주거용 건물 임대업
    •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

업종코드 - 701400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기타 부동산 임대업
    • 농업용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.
  • <예 시>
    • 토지 임대
    • 이동 주택 용지 임대
    • 공터 임대
  • <제 외>
    • 광업재단 대여(자기땅)(→701503)
    • 광업재단 대여(타인땅)(→701504)

업종코드 - 701501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자기땅)
    • 「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」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

업종코드 - 701502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타인땅)
    • 「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」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

업종코드 - 701503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기타 부동산 임대업(자기땅)
    • 「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」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
    •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포지 포함

업종코드 - 701504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기타 부동산 임대업(타인땅)
    • 「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」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
    •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포함

업종코드 - 702001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
    •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  • <예 시>
    • 토지 판매 중개 서비스·부동산 판매 대리업 ·건물 거래 중개업
    • 부동산 임대 중개업·토지 임대 중개업·부동산 소유권 조사 서비스
  • <제 외>
    • 부동산 중개, 대리 계약과 관련 없이 투자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자문 서비스업(702004)

업종코드 - 702002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부동산 감정 평가업
    •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부동산 임대, 부동산 판매 등에 따른 부동산 감정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  • <예 시>
    • 부동산 감정 평가 사무소
    • 부동산 감정 평가법인

업종코드 - 702003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
    • 타인을 위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  • <예 시>
    • 사무용 건물 관리
  • <제 외>
    • 사업시설 유지·관리 서비스(749935)

업종코드 - 702004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부동산 투자 자문업
    •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부동산 중개 및 대리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는 제외한다.
  • <예 시>
    • 부동산 구매 자문 서비스업·부동산 판매 자문 서비스업
  • <제 외>
    • 부동산 중개, 대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자문 서비스업(702001)

업종코드 - 702005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
    •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  • <예 시>
    • 아파트 관리

업종코드 - 703011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
    •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, 이를 분양․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.(토지보유 5년 미만)
  • <제 외>
    • 토지보유 5년 이상(→703012)

업종코드 - 703012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
    • 주거용 건물 매매업(토지보유 5년 이상)
    • 구입한 주거용 건물 재판매
  • <제 외>
    • 토지보유 5년 미만(→703011)

업종코드 - 703014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
    •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, 이를 분양․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.(토지보유 5년 미만)
  • <제 외>
    • 토지보유 5년 이상(→703016)
    • 토지보유 5년 미만(도급건설판매)(→703021)
    • 토지보유 5년 이상(도급건설판매)(→703022)
    • 토지보유 5년 미만(건축 시행사)(→703023)
    • 토지보유 5년 이상(건축 시행사)(→703024)

업종코드 - 703015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
    • 택지, 농지 및 농장,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․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.(토지보유5년 미만)
  • <예 시>
    • 농지개발 분양·판매·용지개발 분양·판매
    • 토지개발 분양·판매·광산용지 개발 판매
  • <제 외>
    • 묘지 분양(701700)
    • 토지매매(토지보유5년 이상)(→703017)

업종코드 - 703016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
    • 비주거용 건물 매매업(토지보유 5년 이상)
    •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
  • <예 시>
    • 상가 개발 공급(분양)·휴양시설 개발 공급(분양)

업종코드 - 703017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
    • 각종용도의 토지매매업(토지보유5년 이상)
    •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. 재판매.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 하는 경우도 포함
    • 간척지개발농지분양판매, 관광농지개발분양, 광업권매매, 농장개발분양

업종코드 - 703021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
    •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(토지보유 5년 미만)
    •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

업종코드 - 703022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
    •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(토지보유 5년 이상)
    •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

업종코드 - 703023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
    •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(토지보유 5년 미만)
    • 직접 건설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, 판매(건축 시행사)

업종코드 - 703024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
    •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(토지보유 5년 이상)
    • 직접 건설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, 판매(건축 시행사)

업종코드 - 921404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업태 - 부동산업
  • 종목 -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
    • 극장대관(연극, 쇼공연, 행사 등을 위하여 극장을 대관하는 업)